[부처]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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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115_2025년도_제2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pdf (3.9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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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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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s://www.sbiz24.kr/#/23회 연결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14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 특성화 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14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 특성화 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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