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2025.01.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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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안) >
★ 유형II 가 2025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약계층이 아닌 청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해당도약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재직자'의 1/2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배정됩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24년 | 개편 ⇒ | '25년 | |
| I 유형 | ’25년 신설II 유형 |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
지원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
지원기간 | 2년 | 1년 | 2년 | |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 720만원(1년) * 720만원(60만원/月) | 720만원(1년차) * 720만원(60만원/月) | |
청년 지원금 | - | - | 480만원(2년차) * 18·24개월차에 청년에게 | |
목표인원 | 12.5만명 | 5.5만명 | 4.5만명 | |
예산 | 6,078억원 | 7,772억원(27.9%↑) |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 제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특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및 혜택
1년 차 지원 :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급.
2년 차 추가 혜택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원.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필수
주 30시간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속 기간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 근로자의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2025년부터는 청년과 기업 모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 내용 요약
지원 사업 유형 세분화
1유형: 기존 지원 조건과 요건 유지.
2유형: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 청년 자격 요건 완화 및 기업 지원 확대.
장기근속 인센티브 폐지
기존 2년 근속 시 제공되던 480만 원 인센티브는 삭제됩니다.
청년 직접 지원 신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
근속 18개월 시 240만 원, 24개월 시 240만 원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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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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