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택시] 2025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관리자
2025-01-29 12:5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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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道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①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생산시설개선자금을, ② 식품접객업소에는 시설개선자금 및 ③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5. 1. ~ 2025. 12.(공문 道접수 순,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붙임1 참고)
  - 금리: 1% 고정금리
  - 융자대상: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 융자한도액: 2천만 원~ 최대 5억 원 (융자대상에 따라 상이)
  - 상환조건: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등

○ 유의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노후된 장비 및 시설 교체가 아닌, 단순한 장비 구입 지원 불가
  - 간판, 인테리어용 액자 등 위생 관리 및 설비와 관계없는 시설개선은 융자 지원 불가
  - 영업등록 혹은 영업신고한 면적 외의 시설개선은 융자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신청인 경우 융자금 지원 후에 시설개선

○ 융자 절차
  -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031-653-7100에 선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문의 및 신청(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 신청서 등 제출)
   ※ 담보나 개인 신용에 따라 융자한도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 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 그 밖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 안내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 2층) ☎031-8024-3751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031-65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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