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시니어인턴십
관리자
2023-01-04 17:53
428
0
본문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시니어 인력 고용 창출 및 사업장 인건비 부담 감소)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280만원
-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월최대 40만원내 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및 세대 통합형 등 지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참여 기업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협약서
3. 사업자 등록증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로그인후 증명서 발급 가능)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