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관리자
2023-01-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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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7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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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www.work.go.kr/youthjob24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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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연결
본문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월 60만원, 12개월동안 720만원, 2년근무시 추가 480만원으로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업요건]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한 기업 (예외)
1.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애너지산업 관련 업종
4. 사업개시 7년이내의 청년 창업 기업 5. 미래유망업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2. 고용보험 가입
3.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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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소재리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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