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2023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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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고유번호증 신청 가능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ㅇ (지원목적)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ㅇ (지원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혁신적 사업,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3 -
ㅇ (협약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선정규모) 총 5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자금지원) 사업화자금 30백만원~최대 7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2회 분할교부하며 중간평가 이후 2차 교부 진행 - (창업보육) · 기업 BM 진단을 통한 전담 멘토 매칭 · 창업교육(실무 및 특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 맞춤형 지원 - (자원연계) 크라우드 펀딩(펀딩오픈 및 홍보 지원), 투자상담회, IR데모데이,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기회 제공 - (네트워킹) 예술분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ㅇ (성과평가)
- (성과관리) 지원사업 전, 중간,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 (중간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성실참여도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최종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 우수기업은 차기년도 지원 신청 시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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