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시니어인턴십

관리자
2023-01-04 17:53 427 0
  • - 첨부파일 : 2023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pdf (3.7M)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참여기업 신청서 .hwp (92.5K) - 다운로드

본문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시니어 인력 고용 창출 및 사업장 인건비 부담 감소)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280만원


-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월최대 40만원내 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및 세대 통합형 등 지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참여 기업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협약서

3. 사업자 등록증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로그인후 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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