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공고
관리자
2022-12-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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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3388_221200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공고.hwp (221.0K) - 다운로드
본문
□ 신청기간 : ’23. 1. 1.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보증 및 융자규모 : 54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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