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공고

관리자
2022-12-26 12:16 2,727 0
  • - 첨부파일 : 2022-3388_221200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공고.hwp (221.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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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3. 1. 1.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보증 및 융자규모 : 54억원

 

지원대상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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