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2025.01. 중순 예정)

관리자
2025-01-02 15:24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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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안) >

★ 유형II 가 2025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약계층이 아닌 청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당도약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재직자'의 1/2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배정됩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24

개편

'25

 

유형

25년 신설II 유형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

1

2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

+ 2년차 480만원

720만원(1)

* 720만원(60만원/)

720만원(1년차)

* 720만원(60만원/)

청년 지원금

-

-

480만원(2년차)

* 18·24개월차에 청년에게
240만원씩 직접지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예산

6,078억원

7,772억원(27.9%)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 제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특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및 혜택

1년 차 지원 : 월 최대 60만 원, 720만 원 지급.

2년 차 추가 혜택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원.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필수

30시간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속 기간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 근로자의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2025년부터는 청년과 기업 모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 내용 요약

지원 사업 유형 세분화

1유형: 기존 지원 조건과 요건 유지.

2유형: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 청년 자격 요건 완화 및 기업 지원 확대.

장기근속 인센티브 폐지

기존 2년 근속 시 제공되던 480만 원 인센티브는 삭제됩니다.

청년 직접 지원 신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

근속 18개월 시 240만 원, 24개월 시 240만 원 지급 방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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