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안내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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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기간 : 2025. 1. 3.(금) ~ 2025. 2. 20.(목)
□ 모집기간 : 2025. 1. 20.(월) 10:00 ~ 2025. 2. 20.(목) 17:00 (기한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5. 1. 3.(금) ~ ’25. 2. 20.(목)
□ 신청기간 :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0건,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7.5개월, 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총 사업비 : 4000만원
정부지원금 : 2000만원
소상공인(자부담) : 현금 600만원 / 현물 1400만원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기간 : 2025. 1. 3.(금) ~ 2025. 2. 20.(목)
□ 모집기간 : 2025. 1. 20.(월) 10:00 ~ 2025. 2. 20.(목) 17:00 (기한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5. 1. 3.(금) ~ ’25. 2. 20.(목)
□ 신청기간 :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재창업진단 1,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0건,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7.5개월, 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총 사업비 : 4000만원
정부지원금 : 2000만원
소상공인(자부담) : 현금 600만원 / 현물 1400만원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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