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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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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