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23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1. 사 업 명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계산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상세내용은 관련 링크 및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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