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23년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공고

관리자
2023-01-18 16:02 1,8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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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2023년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공고
2. 보증대상 : 평택청년창업자(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예비 청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하 청년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보증제한 대상업종 : 공고문 참조
3.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4. 융자기간 : 1년 ~ 5년
5. 대출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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