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16 22:2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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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04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공고문 1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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