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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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122_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1,013.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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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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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연결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04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p8)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04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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