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요율 등 변경사항 안내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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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170원 ↑)
일급 :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 2,096,270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4대보험요율
2025년부터는 다행히 4대보험 모두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만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 연금보험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대는 9.25% 적용(16년간 매년 0.25%씩 인상)
-> 30대는 9.33% 적용(12년간 매년 0.33%씩 인상)
-> 40대는 9.5% 적용(8년간 매년 0.5%씩 인상)
-> 50대는 10% 적용(4년간 매년 1%씩 인상)
■ 건강보험 7.09% (24년 동일)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12.95%(건강보험료기준)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고용보험 1.8%~2.3% (24년 동일) / 고용안정성에 따라 상이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산재보험 1.5%(24년 동일 통상업종 1.47%수준) / 업종별로 차등 (최소 0.56~최대 18.56%)
✅ 육아휴직급여
1. 기존 월 150만원 ▶ 변경 :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100%)
7~12개월 16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80%)
2. 기존 사후지급 ▶ 변경 :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지급
3.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신규)
4.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월 80만원 ▶ 월 120만원
5. 육아휴직 분할사용 기존 2회,3개월부터 ▶ 3회, 1개월부터
시급 : 10,030원(170원 ↑)
일급 :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 2,096,270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4대보험요율
2025년부터는 다행히 4대보험 모두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만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 연금보험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대는 9.25% 적용(16년간 매년 0.25%씩 인상)
-> 30대는 9.33% 적용(12년간 매년 0.33%씩 인상)
-> 40대는 9.5% 적용(8년간 매년 0.5%씩 인상)
-> 50대는 10% 적용(4년간 매년 1%씩 인상)
■ 건강보험 7.09% (24년 동일)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12.95%(건강보험료기준)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고용보험 1.8%~2.3% (24년 동일) / 고용안정성에 따라 상이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산재보험 1.5%(24년 동일 통상업종 1.47%수준) / 업종별로 차등 (최소 0.56~최대 18.56%)
✅ 육아휴직급여
1. 기존 월 150만원 ▶ 변경 :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100%)
7~12개월 16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80%)
2. 기존 사후지급 ▶ 변경 :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지급
3.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신규)
4.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월 80만원 ▶ 월 120만원
5. 육아휴직 분할사용 기존 2회,3개월부터 ▶ 3회, 1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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